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급과 함께 월급을 병행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휴수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시간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에 월급여만 병기 표시해도 주휴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측 의원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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