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맞이할 경우 PC방에서 사용 중인 일반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법무법인 인강이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이 2,400여 명이 넘어섰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인원만 750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 인강 측에서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미 충분히 아끼고 있어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소송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여론은 누진제 폐지에 몰리고 있다. 실제 국회에서는 누진제 폐지가 공론화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로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있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가 되고, 전력대란 위기가 현존하고 있어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사용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도 준비되고 있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누진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을 비롯한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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