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확정·고시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8월 5일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4%)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정작 노동계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실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재심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 명)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PC방 업주들은 올해보다 금액으로 시급 440원, 일급 3,520원, 월급 91,96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월 209시간 기준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한 월 급여를 9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2명이면 18만 원 이상, 3명이면 27만 원 이상 고정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나비효과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임금이 적은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 장기 아르바이트 근무자, 매니저, 점장급 근무자들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중소형 규모의 PC방에서도 선불결제시스템의 도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족 경영 및 근무자 감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업주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말단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한 임금 조정뿐만 아니라 그 보다 높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근무자들의 임금 인상까지 고민하게 한다”며 “단순 아르바이트와 매니저급 근무자의 임금을 똑같이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니저, 점장급 등 정직원 성격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순 아르바이트 근무자들만 채용하는 PC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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