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7.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6일 진행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6,47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5만 2,230원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15일 열린 13차 전원회의가 자정까지 이어진 이후 차수를 변경해 연속적으로 열린 전원회의다. 노동계는 13차 회의에서 자정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특히 노동계는 14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측 2명도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만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결정됐다. 지금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초 공익위원 측은 하한 6,253원, 상한 6,838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7.3%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6년 8.1%, 2015년 7.1%, 2014년 7.2%, 2013년 6.1%, 2012년 6.0%, 2011년 5.1%로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을 철회하고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앞으로 20일 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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