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지역의 상당수 PC방이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지 않고 라면을 끓여서 판매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0년 발생했던 ‘식파라치’ 논란이 재현된 것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PC방에서 라면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지난 4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일부 PC방 업주가 봉지라면을 끓여 PC방 고객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사건을 맡게 됐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란 2010년 6월 11일 도입된 신설 위원회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장치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들을 처벌하기보다 행정 계도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택시와의 협의를 통해 단속된 PC방 업주들을 계도조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위반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검찰의 임무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식파라치 논란은 PC방에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 방법이 제시된 사건이며, 이후 PC방에 다양한 먹거리 트렌드가 생겨났다.

한편, 아직 지방의 많은 PC방들은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지 않고 라면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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