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금지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도 해당 제품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탈취제 부문에서는 3개 제품이 적발됐다.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으며, 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다.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정제는 ‘MELT’, ‘FURNITURE CREAM’,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고, ‘FURNITURE CREAM'와 ‘Leather CLEAN & RENEW WIPES’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각각 7배, 2배 초과해 적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로,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이 무균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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