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PC방과 편의점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노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노동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신설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에서부터 진정, 청구, 행정 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노동권익을 몰라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PC방과 편의점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80여 곳의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1,480명에게 오는 7월부터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7,300명의 정규직 전환은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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