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상대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창업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발표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존재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수능 전후와 방학 전후 등 계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상대정화구역 내에 입점해 있는 유해업소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정화구역 내 신규 입점은 최대한 억제해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상대정화구역은 인근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 PC방 창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여가부가 이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정화구역 내 PC방 창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한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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