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인 ‘건물주 사칭’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물주 아들 행세를 하며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4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경북, 충청 등 전국 PC방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을 돌아다니며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여성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금까지 10명 중 2~3명은 이 같은 수법에 걸려들어 돈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한 후 업주가 쉬는 휴일이나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에 범행을 시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사기범죄 유형을 교육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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