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마트와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도 같이 찾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일환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인출을 같이 요청할 수 있고,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같이 결제한 후 현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서비스는 현금과 체크카드에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인출 한도도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까지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이른바 ‘카드깡’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안을 2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7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시스템이 PC방까지 확대될 경우 영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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