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청년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게임을 중독물질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1살 장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장씨는 평소 하루 7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에 매달려 아버지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 각계에서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은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해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전히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대 국회 회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다.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도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더구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4.13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현재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주요 중독 물질로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의진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게임중독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은 가정, 학교, PC방 등에 인터넷·게임 중독,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 유해물의 기술적 차단을 주요골자로 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듯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임 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WHO의 판단에 따라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이 중독물질로 규정될 경우 게임 업계는 물론 PC방도 더 많은 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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