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창업 시 의무화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가격이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3월 22일 도시철도채권 제도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도시철도 채권 매입 금액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감 수준은 신규 등록 시 3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변경 등록 시 15만 원이었던 채권 금액을 10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등록 업소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