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영업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일부 PC방 업주들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구 학교보건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100만원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PC방은 자유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위헌이 아니라며 이들의 헌법소원을 기각시켰다.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5호에는 학교정화구역 내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헌법소원을 기각시킨 이유에 대해 “학교정화구역을 정한 것은 학생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안에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영업금지가 합헌이라는 데에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 송두환 두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에 대해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며,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개인의 가치관, 윤리관 및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대 견해를 내놓았으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가 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분의 위헌 이유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렵게 규정하였다는 것에 있고,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적 적용 및 일정 시한 내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PC방은 모두 불법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동안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단속은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시행될 등록제와 이 같은 판결로 인해 현재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PC방들은 대거 폐업조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시설물의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PC방 업계에서는 그 동안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운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PC방은 절대로 청소년 유해시설물이 아님을 홍보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PC방의 이미지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청소년단체 및 교육단체들의 지속적인 학교정화구역 내의 PC방의 영업 반대 운동에 부딪혀왔다.

PC방 업계는 더 이상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전국의 PC방 업주들이 힘을 모아 PC방의 이미지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로운 PC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편, 소송을 낸 PC방 업주들 사이에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임원들도 몇몇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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