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www.ipca.or.kr 이하 인문협) 김찬근 중앙회장은 4월 24일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PC방 등록제’에 관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등록제에 관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부단한 노력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등록시한 전에 자유업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PC방 등록과정의 큰 걸림돌이었던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인 ‘전기안전점검법’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년 유예 여부와 ‘등록제’에 관한 공식입장을 4월 28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문협 김찬근 중앙회장의 담화문 원문이다. 


 등록제 관련 중간보고

전국의 IPCA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회장 김찬근입니다.

지난 07.11.17일부터 6개월간 추가로 연장된 등록마감일이 이제 20여일 정도 남겨 두고 있는 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신속히 공지해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08.5.17 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아직도 명확한 내용의 공지를 올리지 못한 것은,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합의하고 조율하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기간으로 인함 때문에 예상보다 공지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업계는 업종 자체가 존폐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으며,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업계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때로는 미래를 위한 이상을 택해야 했고, 때로는 이상을 버리고 기존 업소를 보호하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회에서 선택한 모든 일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처음 목표로 했던 내용을 얻어내지 못하고,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정국을 십분 활용하여, 협회 설립이후 최초로 문화부 장관면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등록제의 문제점과 우리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주무부처 장관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법 개정은, 18대 국회가 개최되는 6월 이후 문화부와 협회가 함께 법령개정을 일구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기존 사업자가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등록제 자체의 폐지문제는, 새로이 구성된 제18대 국회가 정상괘도에 올라선 이후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등록제는 그 전에 시행이 되는 문제점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회는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협회에서는 등록제 자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및 진입면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현 국토해양부와 계속적인 업계 의견(기존사업장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일괄전환 및 진입면적 150㎡ 유지)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법 예고(안)은 ‘대지 인접도로 폭(대지가 12미터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협회의 발 빠른 대처로 국민적인 여론에 호소하여 불합리한 단서 조항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진입면적을 300㎡로 확대를 요지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5월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부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이라도 PC방의 등록에 있어 확대된 면적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의 등록을 받아 줄 것을 요지로 하는 등록지침 공문을 전국의 시.군.구청으로 발송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지한바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법’과 관련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를 모두 해체하고 새롭게 전기 시설을 해야 할 경우, 상당한 비용의 설비투자가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업소의 규모나 개설 시기에 따라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었고, 우선은 등록제 시행 이전까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들어 해당 문제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법리적으로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업계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회신뿐이었으며, 관련 변호사의 자문 결과 또한 동일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선 등록, 후 완비’를 통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면담 시 적극적인 반영을 약속 받아내기도 하였지만 실무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해 온 지식경제부를 설득하고, 법률에서 정해진 사안을 시행규칙에서 유예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법 논리로 인해 전기안전점검필증 제출 시한을 1년 유예하고자 하는 문화부의 게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보다 약 2주가량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4.22(화) 문화부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4.27(일)일까지 관련 업무를 마무리 하고, 4.28(월)일에 ‘전기안전점검’ 및 등록제와 관련한 최종 공지를 올릴 예정입니다.

협회의 최종 목표와 방향설정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자유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금년 6월경에 구성이 완료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들을 설득하고 노력하여 ‘자유업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제 시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공지와 등록 절차 및 관련 지침 등은, 전기안전점검 관련 문제가 최종 완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08.4.28일(월)에 협회 공지사항을 통해 추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4.24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 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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