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3월 1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반기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단속이다.

정부는 청년이나 청소년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를 철퇴하겠다며, 특히 PC방을 비롯해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천 곳에 대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청소년 고용금지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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