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2P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영화 관련 저작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20일, 영화인협의회가 국내 P2P사이트 8개 업체 법인과 대표들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등 대표적인 P2P서비스 업체들이다.

한편, 이번 고발로 인해 해당 P2P 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PC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PC방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손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P2P 사이트를 이용해 영화나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확보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PC방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컨텐츠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영상물을 서비스하던 일부 PC방들도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속에 정부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이제 PC방에서도 합법적인 정식 서비스를 이용해 손님에게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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