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11월 2일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이번에 우대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규모를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178만 곳, 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17.6만 곳을 포함해 196만 곳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27일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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