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유가 많고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매장을 지키는 경우가 많은 PC방 업종의 특성을 노려 “밀린 임금을 받으러 왔다”며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 형태가 발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편의점과 PC방을 돌며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자신을 주말 근무자 혹은 과거에 일했던 직원으로 속이고 업주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63만9,500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PC방과 편의점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기범죄는 자신을 건물주로 소개하고 공과금이나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달아나거나 업주의 지인, 가족을 사칭해 돈을 빌리기로 했다는 등의 수법이 많았다. 밀린 임금을 받으러 왔다는 수법은 새로운 유형이다.

특히 연령대가 낮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나 업주의 지인,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 연령대가 높아 근무자들이 경계심을 갖지만, 근무자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령대도 낮고 근무자들이 접하지 못한 수법이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새로운 형태의 사기수법을 근무자들에게 교육하고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업주와 통화한 후 집행하도록 주의를 당부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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