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1명만 근무하는 영세 업소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높아
- 기업에 초점 맞춰진 근로기준법, 대응 못하는 소상공인 범법자 몰려

최근 일부 PC방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게시간’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준수하기 어려워 범법자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54조의 내용이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게시간이다.

사실상 사용자에게 의무화된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벌칙 수위도 높다.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휴게시간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일선의 영업환경에서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내용 중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인은 근로자가 1명인 경우 휴게시간이 영업공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 중 근로자를 1명 밖에 채용하지 못하는 업종의 규모는 상당하다. 영세한 규모의 PC방을 비롯해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24시간 업종인 PC방과 편의점만 살펴봐도 8시간 근무 3교대 기준으로 홀로 매장을 지키는 근무자수만 수십만 명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출근과 퇴근 사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경우 출근 전 1시간, 퇴근 전 1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사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을 준수한다면 PC방이나 편의점과 같은 24시간 업종을 비롯해 동일시간대 근무자를 1명만 채용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주가 매장 내 없을 경우 1시간 이상의 영업공백이 발생한다. 물론,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 부여할 수도 있지만 10분 단위의 영업공백을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대체 인력을 1시간 단위, 10분 단위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휴게시간 준수방식은 주로 대기업이나 근무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업장에서는 별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통 카운터 인근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행동 자체가 영업중단에 해당된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도 법률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공백에 대해서는 업주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로계약 형태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지금까지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관련법들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법률 내용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범법자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