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련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국 온라인 게임의 중흥에 맞추어 성장한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그 동안 합법화에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컸다. 이번 아이템 현금거래의 벌금형 구형은 관련 사항에 대해 최초로 법원이 불법을 인정했던 사례와 동시에 올해 게임 업계의 최대 화두로 지목되는 아이템 현금 거래의 합법화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업계는 반대, 게임 내 모든 아이템 및 게임 머니는 게임 업체의 자산
- 정부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위한 개인 사업자로 인정, 과세로 거두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행동
- 아이템거래 합법화로 인해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을 부추기는 부분은 경계해야할 것

온라인 게임 머니 거래에 대한 찬반논란이 업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는 지난 3월 24일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 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사고 판 김모(32세)씨와 이모(32세)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 벌금형을 내렸다.

김모씨 등은 작년 5월 16일부터 2개월 간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유명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리니지 게임 머니를 시세보다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수수료를 덧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천여 명의 고객들과 2억 3,400만 원 상당을 거래해 시세 차익으로만 약 2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이다.

법원은 벌금형 구형에서 지난해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주로 하는 업자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적용 판례로 들었다. 이제까지 게임 업체가 약관에 의거하여 회사 차원에서 게임 머니 거래를 계정 강제 압류나 일정 기간 차단 등의 사례로 대응한 경우는 많으나 법원에서 게임머니의 불법 거래를 벌금형 이상에 준하는 처벌에 가한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 게임 내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에 관련한 현금 거래는 그 동안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업계와 중개업자, 정부가 의견차를 보여왔다. 게임 업계의 경우 게임 내의 모든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은 자산이라는 의견을 내세운 반면, 중개업자들은 게임 머니와 아이템은 유저의 것이므로 이를 합법적으로 중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서 계정 도용 및 사기 등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이였다. 문화관광부는 그 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다 작년 공청회에서 ‘고스톱과 포커류 등의 도박 게임’과 ‘작업장’에서 생상된 것들을 현금거래 규제 대상으로 정하되,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아이템 중개업자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위해선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거친 후 거래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강제적으로 작업장 등 게임머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이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등록시키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형식이다. 일부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의 경우 작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매체 취하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다.

   

게임산업개발원의 `2006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의 현금거래시장 규모는 약 8천30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MORPG 장르에만 치중되었던 거래 시장은 캐주얼 게임에서부터 캐시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금액 중 상당수는 작업장을 경영하는 업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임 업계는 그 동안 아이템 중개거래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개발사를 비롯하여 일부 업체들은 유저들을 모집하는 명목을 내세우고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들과 공공연히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작업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일부 PC방의 PC방용 프리미엄 IP를 대여하여 작업장에서 사용하며, 불법 이득을 취하는 등 아이템 현금 거래로 인한 부정행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법원 사례는 문광부가 그 동안 개인 간의 현금 거래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문광부를 비롯하여 관련 업계는 올해 중으로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를 비롯한 이해 단체 간의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짓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둘러싼 논란은 PC방 업계와 무관하지 않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위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 생성을 위해 PC방을 방문하는 이들을 비롯하여 어떤 형태로 방향이 잡혀지는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대응 방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5월 PC방 등록제를 한달 앞두고 다시 한 번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아이템 현금 거래의 행보에 PC방 업계가 주시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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