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 이상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PC방이 영업 중일 경우 영업중인 다수의 PC방 면적의 합계가 
300㎡ 를 넘어서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 전용면적 200㎡ 이상으로 3층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 시 직통계단이 2개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한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4월14일로 다가왔다.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업계의 어느 곳에서도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임제공업소의 바닥면적을 150㎡ 에서 300㎡ 미만으로 규제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업주 중에 소수일지라도 판매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업주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제는 동일 건물에 2개의 PC방이 영업하는 곳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며, 이때 건물의 형태가 종합적인 판매시설이나 대형화 된 집단건물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시행령 2번 주요내용, (나) 조항에는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PC방에 국한하여 특례규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세부시행안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시 직통계단, 주차시설, 정화조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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