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에게 퇴직 30일 전 퇴직예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되어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퇴직 30일 전에 퇴직예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26조의 2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대부분의 PC방이 포함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이 발의한 퇴직예고 의무화 조항 역시 PC방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PC방은 해고와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이다. 평균 근로 기간이 매우 짧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으로 인해 업주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도 많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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