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등지에서 영업 중인 불법 사행성 PC방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간판을 달지 않고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 중인 장모 씨(37세)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에 간판을 달지 않은 채 점포 안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불법 성인 도박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PC방에서 불법 성인 게임을 즐기고 있던 김모씨(36세)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불법 사행성 PC방이 성행하자 PC방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미 PC방 업주를 대표하는 커뮤니티에는 지역 별로 불법 사행성 PC방 등으로 보이는 업소들의 영업 행태를 고발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PC방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조합 등의 강건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PC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 내용은 크게 보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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