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처음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30만 원이던 것이 10만 원으로, 최대 과태료 수준은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30만 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 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 원, 90일 초과 200만 원이다.

새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미가입 기간의 구분이 10일, 30일, 60일로 구분된다. 10일 이하 10만 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0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0만 원에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 원을 더한 금액, 60일 초과는 120만 원에 60일째부터 1일 마다 6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 과정 중 특별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미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으나 미가입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과태료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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