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의 미만일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은 10면 미만 사업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와 파산으로 인한 실질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범위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었던 가입자격을 1년으로 확대했고, 실업급여 자격 상실도 3개월 체납에서 6개월 체납으로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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