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1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PC방 적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위반사례 15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73개 위반 업종 중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25곳(34.3%)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곳(20.5%), 제과점 9곳(12.3%), 문구점 4곳(5.5%), 패스트푸드점 4곳(5.5%), 의류판매점 4곳(5.5%), 편의점 3곳(4.1%), 노래방 3곳(4.1%), 주유소 2곳(2.7%), 화장품판매점 1곳(1.4%) 등이 적발됐다. PC방은 적발 사례가 3곳(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근로기준법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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