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구구식 관계 형성이 아닌 형식 갖춘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 임금대장 작성 및 퇴직 시 사직서 받아 보관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이 인터넷 상에서 회자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해 이슈가 됐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 같은 분쟁은 PC방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알바와 업주 사이의 분쟁은 주로 퇴직 과정에서 발생한다. 10원짜리 동전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도 본질적인 원인은 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된 에피소드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것은 근로 계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이미 의무화된 상황이며,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된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약 내용을 알바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분쟁이 발생한 사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소홀하게 다뤄 상호 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조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령과 관계 기관에는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주는 풍토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큰 애로가 될 수 있다.

PC방 업주들의 노무분쟁을 해결해 왔던 한 노무사는 PC방 업주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두를 통한 관계형성은 분쟁 발생 이후 PC방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실질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대장에는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당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법에서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각종 수당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PC방 업주가 해고하거나 근무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알바가 갑자기 일을 그만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 내용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처리 자체를 미룰 수 있다.

다만, 문서화된 서류를 각각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임금대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3년 간 비치해야 한다. 노무사들은 이 같은 내용들을 숙지해 근무자와의 관계를 서면 형태로 형성한다면 분쟁 자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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