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6월 29일)이 법정시한, 파행으로 협의안 도출 난항 예상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법정시한인 6월 29일 안에 심의·의결해야 하는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의 전원 불참으로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경영계 또한 동결안을 주장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6월 25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 표시하는 방안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하기 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 표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모두 퇴장한 것이다.

또한 6월 29일 열린 회의에도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월급 병기 표시에 대한 표결을 반대하는 의미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8월까지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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