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이 25.5%,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5.4%에 달했다. 경제단체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수령하는 월평균 임금총액은 월 16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67.3%에 이르렀다. 실제 기업의 부담금은 더 크다는 것이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기업(35.4%)의 1.8배에 달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2.5%에 달했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기업도 2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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