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역 PC방 알바 74%만 노동관계법령 인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PC방을 포함해 7개 업종(PC방,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르바이트 근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로, 조사분야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노동관계법령 보장 항목 인지 여부, 업종별 인지도 등이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80%의 근로자가 작성했다고 응답했지만,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편의점과 미용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8%, 6%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았다.

주휴수당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 보장 항목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휴수당을 모른다는 응답이 23%, 퇴직금을 모른다는 응답이 22%에 달해 아르바이트 근무자 5명 중 1명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특히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의 94%는 노동관계법령을 인지하고 있어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편의점은 77%, PC방은 74%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가장 낮은 업종 중 하나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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