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난 2월 25일 대표 잘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서 김 의원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유소, 편의점 등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되는 직군은 수습 및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제1호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제1호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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