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놈은 무죄, 맞은 놈은 유죄” PC방 업계에서 흔하다 못해 지루한 경험담이다.
신분증 위조라는 중범죄와 이를 악용해 야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몰래 출입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언제나 무죄 처리되어왔다. 반면, 일일이 손수 신분증 검사까지 한 PC방 업주는 경찰의 편의주의에 의해 범죄자 누명을 쓰곤 한다. 최근에 들어서야 CCTV를 통해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음이 확인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막무가내로 범죄자 누명을 쓰고 벌금을 내는 일이 허다했다.
길가다 영문도 모른 채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맞아줘서 사건 요건을 충족되도록 했으니 유죄’라고 하고, 폭행을 하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행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가 못 피했으니 무죄’라고 처분한 꼴이다.
이런 까닭에 PC방 업계에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때린 놈은 무죄, 맞은 놈은 유죄”라는 반법치주의 사회의 오명으로 얼룩져 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잘못된 것이 한참을 지나쳐왔으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해당되는 얘기다.
실수와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식선의 문제로부터는 당연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계획범죄와 중범죄의 어디까지 면죄부를 주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책임을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육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
신분증 조회기조차 속일만큼 정교하고 고도화된 청소년의 범죄기술을 걸러내지 못한 소상공인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청소년이 범죄를 획책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 가정과 교육당국의 의무이며, 법령 정비는 입법부의 책임이고, 제도의 정착에는 사법부와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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