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최저임금 내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불법

최근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간당 임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시간당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만약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불하면서 임금 내역에 주휴수당을 삽입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반면 시간당 임금만 지급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주들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를 보면, 당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며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례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해석이 나온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이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한 판례이기 때문에 확대 적용할 수 없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경우 각종 수당 등을  임금 내역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벗어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이며, 자칫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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