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1월호(통권 29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PC방 전면금연화를 체감한 업주들은 당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득보다는 피해가 더 많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후 비흡연자가 PC방에 유입되는 신규 고객 창출은 매우 부진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전히 PC방에는 흡연자가 주로 출입하고 있고, 흡연자에게 불편함을 안기게 되면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PC방 전면금연화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도 많다. 이 같은 정책변화가 PC방 전면금연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부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특히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며, PC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올해의 PC방 전면금연화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PC방 영업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정부의 금연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PC방 전면금연화, 어떻게 변화해 왔나?
PC방 전면금연화의 정확한 시행일은 2013년 6월 8일이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계도기간 중에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PC방 전면금연화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내려지기 시작했다. 계도기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PC방 전면금연화의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였으며, 본격적으로 PC방에 흡연실이 도입된 시점도 2013년 11월과 12월이 많았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운영하는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전면금연 정책의 시행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도 면적에 따라 전면금연 정책을 유예했다.

2012년 12월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업소만 전면금연 업소로 지정한 것이다.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청소년과 여성 출입이 많은 업종들에 대해 더 오랫동안 흡연 여건을 보장해준 셈이다.

전면금연 1년, 어떤 현상들 나타났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시행된 PC방 전면금연화를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경쟁 업소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였다. 사실상 흡연을 방치하는 PC방과 금연을 준수한 PC방은 흡연 방치 PC방으로 매출감소가 초래됐다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을 준수해 온 PC방 업주들은 흡연을 방치하는 PC방을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PC방 업주가 금연구역으로만 지정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방치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단속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당장 매출이 급감하는 상태에서 PC방 업주는 실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객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는 매출감소에다 비흡연자의 유입을 체감하는 PC방 업주들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PC방을 찾는 고객들은 흡연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흡연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결국 이 같은 갈등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PC방 전면금연화는 올해부터 또 다른 양상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연정책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그 중 첫 번째는 담뱃값 인상이다.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이 올해부터는 4,500원이 됐다. 인상폭은 2,000원이다. 2,000원에 판매되었던 담배는 올해부터 4,000원, 2,500원의 담배는 4,500원, 2,700원의 담배는 4,700원으로 인상됐다.

더구나 금연구역도 확대됐다.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흡연구역은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면적에 따라 전면금연 정책이 유예됐던 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유예기간이 모두 종료되면서 면적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같은 금연정책의 강화는 소비자들에게 PC방 전면금연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흡연실의 이용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심화되면서 흡연자가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업종과 비교해 흡연실 설치 비율이 높은 PC방의 경우에는 적응력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연지도원, 갈등 문제 해결될까?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는 소위 파파라치 단속반으로도 불렸던 금연지도원은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금연지도원은 일부 언론에서 추정한 파파라치와 같은 형태가 아니다. 엄연히 지자체에서 임명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단속대행원이다.

그동안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유발됐던 원인은 지자체의 단속활동이 저조해 흡연을 방치하는 PC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사실 2013년 8월부터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기대됐으나, 정부의 예산문제로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전무했다.

결국 2015년도 예산에 금연지도원을 지원하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마다 금연지도원을 임명해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지도원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반해 활동하거나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직무범위는 다양하다. △금연구역 표지 부착 유무 △표지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재떨이 제거 등 금연환경 확인 등이고, 흡연실과 관련해서는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비 기준 △흡연실 표지 설치 기준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유무 등 사실상 금연정책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점검한다.

결국 금연지도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PC방 업주들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높다. 특히 PC방 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금연지도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금연지도원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흡연을 방치하고 있다는 PC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연정책 관련 PC방 업주 과태료 강화?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정부가 PC방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며 법률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은 지자체에서 PC방에 발송한 공문을 토대로 유출됐다.

지난 2014년 10월, 한 지자체가 PC방에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흡연 제재에 대한 업주 의무 신설 △흡연실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시정 명령 추가 △흡연 방관 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공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결국 올해 PC방 업계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안은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PC방 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0월경 담뱃값 인상 등이 국회에서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올해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규제강화를 검토하는 내용이 큰 논란을 만들 것으로 보이며, 다시금 PC방 전면금연화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금연정책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의 확대는 PC방 업계에 PC방 전면금연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영업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PC방 업주들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유입으로 집객률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금연정책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PC방을 찾는 고객의 유형은 흡연자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PC방 전면금연화를 경험한 PC방 업주들은 비흡연자의 유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출감소의 영향도 어느 때보다 뚜렷했던 1년이었다. 이 때문에 금연정책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PC방 업주에 대한 규제강화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어떻게든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PC방 업주의 입장에서 규제강화는 행정 스트레스를 유발해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업주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것은 극심한 행정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규제강화가 시행된다면 PC방 업주들의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치며…
PC방 업계와 정부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했던 PC방 전면금연화는 결과적으로 이미 시행됐고, 1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 금연정책에 대한 불만은 제기할 수 있지만, 흡연구역의 부활 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정설이다.

올해도 PC방 전면금연화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 1년 동안은 PC방 고객들이 흡연실을 이용하는데 적응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금연정책의 강화로 신규 고객창출과 PC방의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재고되는 성숙단계에 돌입할 전망이다.

다만, 신규 고객창출과 PC방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에는 PC방 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시설정비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위한 시설관리에도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올해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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