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습기간이라도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광 이기권)는 12월 29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안은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PC방 업주는 지난 2012년에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무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 단순노무자의 범위에 PC방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 적용이 금지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상향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추가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소득분배개선분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득분배개선분은 2.7%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안은 2015년 추진 예정이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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