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구장은 초등학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치원과 대학 주변 설치 허용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 당구장을 초등학교 주변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유치원과 대학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증가에 따라 일부 시설의 설치 규제구역 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결국 규제완화의 혜택은 당구장과 멀티방에게만 돌아갔다.

이번 개정안에서 당구장은 체육시설업으로서 시설의 이용제한이 없는 스포츠놀이 문화의 장소라고 규정하면서 학생의 이용 가능성이 적은 초등학교 주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은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현행 유지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멀티방도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완화의 근거는 오히려 PC방이다. 교육부는 PC방이 유치원 및 대학 주변의 금지시설에서는 제외되나,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완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일부 PC방이 면적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설허가를 받는데 활용하고 있는 업태이지만, 현재로서는 PC방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규제면적이 같기 때문에 정화구역 규제완화에 따른 실질적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국회에서도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행정면적 중 정화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41%에 달해 필요 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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