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근로자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에 따라 인건비 차이 발생
-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식 복잡해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 할 수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할증임금 제도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이어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 인원에 따라 인건비에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PC방 업주들에게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해진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추가 임금지급 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

단시간근로자의 할증임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할증임금 제도를 준수해야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할증임금 제도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기준법 상에서 규정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에서도 예외다.

결국 PC방 업주는 4인 이하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법률상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해석이 다소 어렵다.

모든 법안이 따르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로, 내용 자체가 대단히 복잡해 PC방 업주가 법령을 자의로 해석하고 산정할 경우 자칫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이 틀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행지침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용 사유란 근무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추가임금 등을 요구하는 시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9월 1일에 각종 법령을 근거로 추가임금을 요구할 경우 법적용 사유의 발생일은 9월 1일이 되는 것이다. 또 법적용 사유의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이라 하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1일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된다.

만약 2014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중에 4명, 주말에 3명을 고용 중인 PC방이라면 금요일인 8월 1일 4명, 토요일인 8월 2일 3명, 일요일인 8월 3일 3명, 월요일인 8월 4일 4명 등의 순으로 하루 총 근무자 수를 모두 더한다. 결국 연인원은 114명이 되는 것이다.

연인원(延人員)이란 1년간 일한 근무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한다. 위에 설명한 PC방은 8월 한 달 간 적용되는 연인원이 114명인 것이다.

결국 114명을 31일로 나누면 약 3.7명이 된다. 다만, 단서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중 6명, 주말 1명을 고용한 PC방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약 4.3명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속한다. 하지만 6명이 근무한 날이 21일이고, 1명이 근무한 날이 10일이다. 단서조항에 따르면 1명이 근무한 날이 2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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