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서 접속장애 기준 강화
- 24시간 전에 공지된 정기점검도 월 10시간 초과하면 2배 보상
- 자동결제시 사전고지 안하면 청구금액 전액 환불

앞으로 온라인게임이 1개월 이내에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면 1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2배로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비스의 중지·장애와 관련한 분쟁유형 중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고지 한 경우에는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사전고지라 함은 서비스의 중지·장애를 24시간 전에 고지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10시간에 더해 1개월이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즉, 공지사항을 통해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중지·장애를 고지했어도 1개월 동안 10시간을 초과하면 1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2배를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도 서버점검 등의 이유로 장시간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내 10시간 이상 초과분에 대해 2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비스의 중지·장애와 관련한 분쟁유형 중 신설된 내용도 있다.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세분화됐다.

먼저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총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신설됐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에는 유료청구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 자동결제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모두 환급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게임사의 과도한 정기점검과 잦은 서버장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PC방 업계는 다소 분쟁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24시간 이전에 공지되지 않은 점검은 정기점검이 아닌 서버장애로 분류되는 등 기존에 비해 현실적으로 바뀐 기준들로 인해 향후 게임사-PC방 간의 다양한 분쟁에서 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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