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8월호(통권 27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150제곱미터 이상 모든 PC방은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규 PC방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태다. 문제는 기존 업소의 경우 8월 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됐기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방재청 등 소방당국에 따르면 8월 22일까지 가입이 의무화된 업소는 6월 말 기준으로 155,837개소다. 이들 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36,087개소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23.2%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가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PC방 업계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야 가입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8월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입이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이고, 가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PC방 업주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정리해 봤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는?
업종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PC방 업종만 놓고 봤을 때, PC방은 관련법에 개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다만, 면적과 입지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8월 22일까지 가입이 의무화된 PC방은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PC방이다. 150제곱미터 이하의 업종은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이 면제됐다. 영업장의 면적 기준은 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면적이 기준이 된다.

또한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PC방도 제외된다. 지상 1층 또는 2층이지만 언덕에 위치해 있어 지면에 출입구가 직접 연결되는 입지조건에 위치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이 면제된 150제곱미터 이하 업종은 PC방을 포함해, 게임제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다.

시행령 기준 충족한 상품에 가입해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보험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락한다.

보상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손해와 피해자의 재산손해로 구분된다. 신체 손해는 화재로 인해 PC방 손님에게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고, 재산손해는 말 그대로 PC방 손님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한도는 신체손해의 경우 △사망시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 △부상 시 피해자 한 사람당 부상등급(1~14등급)에 따라 80만 원~2천만 원 △후유장애 시 피해자 한 사람당 후유장애 등급(1~14등급)별 630만 원~1억 원이다. 재산손해는 한 사고당 1억 원이다.

다만, 피해자의 명수와 사고당 한도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PC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10명 발생했다면, 한 사람당 보상한도는 1억 원까지지만, 피해자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명에게 각각 1억 원씩, 10억 원의 보상한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PC방 업주들은 이와 같은 시행령의 보상한도 내용을 충족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입점에 있는 건물에서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PC방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적발 아닌 전산망 통해 과태료 부과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당국이 단속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에서 가입 유무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청과 손해보험사는 미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곤 중앙회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결코 쉽게 판단하면 안된다”며 “전산 시스템을 통해 소방당국이 실시간으로 가입 유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문협은 지난 7월 26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모집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PC 보유 대수 50대까지 무상 지원했다. 50대가 넘을 경우에는 PC방 업주가 나머지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2차 가입희망자 모집은 예정이 없는 상태다.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은 상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PC 보유 대수 50대부터 100대까지 상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 단독형 상품에서부터 종합형 상품까지 보험상품 조건도 다양하다.

다만, 회원 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신규 유료 조합원은 50대까지, 기존 유료회원의 경우 70대까지, 출자회원의 경우 100대를 지원한다. 특히 종합형 상품에는 화재가 아닌 영업장 내에서 벌어진 우연한 사고로 PC방 손님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마치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만 충족한 단독형 상품의 경우 10종, 장기 단독형 상품의 경우 8종, 화재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다양한 특약조건이 포함된 장기 종합형의 상품의 경우 9종이 판매되고 있다.

단독형은 연간 보험료가 PC 보유 대수 100대 기준 PC방의 경우 연 2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종합형의 상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특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다르다. 콘텐츠조합에서 무상 지원하는 상품을 예로 들자면, 100대 기준 단독형은 9,500원, 종합형은 25,600원 수준이다.

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PC방 업주들은 8월 22일까지 보험 조건을 꼼꼼히 따져 매장환경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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