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6월호(통권 27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업계 현안이 대부분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위헌소송이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지만,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하거나 법 개정이 불가피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사안을 정리하자면 PC방 전면금연화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법 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행정당국이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계도활동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흡연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소방당국이 PC방 업계의 현실성을 고려한 행정지침을 정했다. 이동이 가능한 흡연부스는 구획된 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구획된 실이 발생하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PC방은 영업허가 당시의 소방관련 법령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흡연실 설치 기준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확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실 설치와 관련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실상 흡연실 설치 기준도 법률 정비가 끝났다.

이제 문제는 PC방 전면금연화가 PC방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다. 매출감소로 인해 PC방 업계가 대량폐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청결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PC방에 출입하지 않던 신규 고객층이 대거 유입될 수 있을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이에 아이러브PC방은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PC방 업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처방안 및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봤다.

2000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간전흡연 문제
PC방 전면금연화는 PC방이라는 업종이 자리를 잡아가던 지난 2000년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PC방과 만화방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는 PC방 협·단체도 태동기에 불과했던 시절이다.

유야무야 흘러가던 PC방 전면금연화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게임분야를 따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PC방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다. 결국 정부와 PC방 협·단체의 치열한 공방 끝에 영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파는 상당했다. 갑작스럽게 매장 내 절반을 가로지르는 금연차단막을 설치해야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공기가 차단되니 모든 냉·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오가는 통로에는 소방관련 법률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하는 대신 에어커튼을 설치해 공기유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법이 바뀌면서 PC방 업주들은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다. 당시로서는 PC방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섰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PC방 업계에서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출됐다.

결국 막아내지 못한 PC방 전면금연화
영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PC방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7년부터다. 이후 PC방 전면금연화는 어느 정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불과 2년 만인 2009년에 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대해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PC방 협·단체도 정부부처와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각을 세워왔고,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에 PC방이 지정되면서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011년 6월 7일에 모든 입법절차를 마치고 보건복지부가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PC방 협·단체가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당초 6개월에 불과했던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어 국회에서 처리됐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PC방 전면금연화는 지난 2011년 6월 7일에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부칙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PC방 전면금연화의 시행시점은 2013년 6월 8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유예기간 중 PC방 전면금연화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PC방 협·단체의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통한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2년 연장안,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을 통해 1년 연장안을 각각 발의했다.

PC방 협·단체가 연장안을 발의한 이후 끊임없이 국회를 설득한 끝에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은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연장안은 2013년 5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결국 PC방 전면금연화는 원안대로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혼란스러운 계도기간, 어떻게 해야 하나?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이후 쟁점사안으로 부각된 내용은 계도기간이다.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전면금연화를 저지하기 위해 업계 사상 최초로 연대를 구성하게 된 범PC방생존권연대는 계도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생존권연대가 정부부처에 계도기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PC방 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계도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설정된 계도기간은 6월 30일까지였고, 7월 1일부터는 단속 등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계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계도기간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은 행정지침이다. 따라서 법 시행 자체를 연기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연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계도기간은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PC방 전면금연화는 예정대로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PC방에서의 흡연구역은 6월 7일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계도기간 중에는 단속 등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지양한다. 말 그대로 법이 바뀌었고,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홍보활동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흡연구역을 운영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다수의 PC방 업주들은 계도기간이라도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됐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다.

보건복지부 역시 PC방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행정처분 보다는 홍보와 안내를 우선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도 활동 중 심각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단속과 과태료는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을 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PC방 업주들은 지자체의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는 결국 지자체의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며 지역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PC방생존권연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논란이 대부분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다. 특히 인문협과 콘텐츠조합 등 생존권연대에서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PC방 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PC방 전면금연화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PC방 협·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간담회는 계도기간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행정지침을 PC방 업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자리였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인문협 김찬근 전 중앙회장 등 PC방 협·단체 관계자들은 PC방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PC방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김찬근 전 중앙회장은 “최소 2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요구할 방침이었는데, 보건복지부는 PC방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6개월을 결정했다.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인문협의 전반적인 정책노선은 계도기간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 역시 불만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최승재 이사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문제는 6개월 밖에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전에 계도기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결국 대부분의 내용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생존권연대의 활동이다. 이미 생존권연대에서는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함께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으며, 유예기간 연장안과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발의도 준비 중이다.

다만, 대규모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 유예기간 연장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이후 PC방 업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어 보건복지부와 줄다리기를 벌일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의 피로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자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흡연실 설치규정도 이미 다 나왔다
하지만 생존권연대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한 상황이다. 당장 PC방 업주들은 전면금연화가 시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장 먼저 금연차단막 철거와 흡연실 설치 등 업주들의 고민거리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우선 흡연실 설치규정은 이미 법률 정비가 끝난 상태다. PC방 협·단체가 정부부처와 협상을 진행해 추가적인 내용을 끌어내지 않는 한 PC방 업주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준수해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흡연실 설치규정에는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흡연실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점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 △흡연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만 준수한다면 흡연실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구획된 실이 발생해 ‘소방필증’이라고도 불리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했지만, 결국 소방당국은 단순히 흡연실만 설치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는 최초 영업허가 당시의 소방관련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이 논란이 확산되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설치규정 내용을 토대로 이동형 흡연부스를 도입하거나 구회된 실이 발생하는 흡연실을 설치하면 된다. 특히 이동형 흡연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방관련 증명서를 재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PC방 흡연손님들의 적응기간이 관건
생존권연대에서 추가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면 현행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논란은 모두 정리된 셈이다. 결국 남은 것은 PC방 전면금연화를 받아들이는 손님들의 반응이다.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인지, 현상 유지가 가능할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지 예측이 힘들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전면금연화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을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손님들이 금연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PC방 업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미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특히 PC 하드웨어 유통업체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PC방 업주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니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PC 하드웨어 유통업체들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존에 운영 중인 금연 PC방을 통해 손님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손님들이 금연 PC방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모든 PC방이 금연시설로 지정된다면 선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PC방 업종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면금연 시행 후 70%가 폐업한 대만의 사례는 전망을 밝게만 볼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계도기간 중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6월부터는 손님들이 금연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PC방 업주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게임사들 역시 이제까지와는 달리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향후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설문 및 이벤트 등을 준비하면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과연 PC방 전면금연화가 업계에 어떤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앞으로 PC방 업계와 더불어 관련 산업 전체의 시선이 전면금연화 시행으로 인한 PC방 업계의 체질변화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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