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5월호(통권 27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범PC방생존권연대가 발족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PC방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벌써부터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등 ‘패닉’ 상태에 놓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하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업계의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고 지레 포기하는 업주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PC방 전면금연화는 현재진행형이다.

PC방 업계 관계자들 역시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현안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지레 짐작 포기한 업주들의 이탈로 향후 정책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남았다는 것일까?

‘부결’ 아닌 ‘부결’, 연장안은 현재 계류 중
우선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에 사실상 부결됐다고 알려진 PC방 전면금연화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연장안의 결과는 ‘계속 심사’로 처리된 상태다.

국회에서의 의결 내용 중 ‘계속 심사’라는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폐회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그대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니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겨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PC방 업계에서 이를 사실상 부결로 관측하는 이유는 PC방 전면금연화 시행일과 국회 일정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PC방 전면금연화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5월에는 국회 일정이 없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유예기간 연장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절차상으로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결’이나 ‘폐기’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존권연대, 충분한 계도기간 확보에 ‘올인’  
생존권연대에서는 사실상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이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발되자 화살은 보건복지부를 향했다. 사실상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원인이 보건복지부의 반대 입장이 결정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생존권연대에서는 △스마트오피스 도입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PC방을 적극 활용하는 지원정책 △금연차단막 철거비용에 대한 정부 보상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비추어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을 주장했다. 특히 유예기간 연장과 유사한 계도기간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보통 법률이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은 행정력으로서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계도기간 내에는 단속활동이 중지되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삼가고 홍보와 계도에 집중한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에라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을 경우에는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릴 수 있다. 법 시행을 유예하는 유예기간 연장과는 다르다.

충분한 계도기간 확보, 왜 중요한가?
생존권연대가 계도기간을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이유는 PC방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하는데 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실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변경에 따른 소방시설의 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출규모가 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흡연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제작해야 한다. 문제는 소방당국에서는 흡연실을 ‘구획된 실’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등 소방당국에서는 금연차단막을 철거하거나 흡연실을 설치해 구획된 실이 발생할 경우 구조변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조변경이 발생하면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시설이 오래된 PC방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재발급받기 위해 매장 내 모든 소방시설을 재점검하고 낙후된 시설은 교체하는 등 비용지출이 요구될 수도 있다. 도면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데, PC방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면만 다시 그려도 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흡연실 설치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PC방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한 달여 남겨두고 수천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계도기간 확보에 실패하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어 흡연손님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팽배하다.

마치며…
결국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업계 현안은 생존권연대가 얼마나 계도기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존권연대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수준의 계도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유예기간 연장안을 발의한 의원 측과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계도기간 확보 외에도 PC방 업주들이 지켜봐야 할 내용은 또 있다. PC방 전면금연화 위헌소송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일정은 예측이 힘들지만,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PC방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질 경우 PC방 전면금연화는 사실상 무효화 된다.

또한 생존권연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의 입법발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임시국회가 5월 중순 이후 개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앞으로 PC방 업주들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생존권연대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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