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창업의 꽃? 사업(창업) 설명회

왜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예비창업자들 입장에선 본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업설명회이다. 사실 사업설명회 보다는 이전에 창업한 선배 창업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자사의 PC방 상품이 정말 자신 있다면 가맹점주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런 커뮤니티를 외부에 공개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커뮤니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가맹사업에 있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예전에 모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주 커뮤니티를 잠시 운영하다가 폐쇄했던 것으로 안다. 그 업체도 나름 가맹점주들에게 만족스런 업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많았나 보다.

사업설명회를 가보면 상냥한 여직원들이 커피와 음료를 대접하고 언변이 출중한 전문상담원이 PC방의 장미빛 미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주입한다. 어떤 프랜차이즈는 친절하게도 여직원이 고객의 손을 잡고 1:1 전담 영업사원에게 안내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PC방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아주 조금 얘기하긴 하는데, 예비 창업자들에겐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금새 잊혀지고 만다(이 부분은 예비창업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또 말끝마다 사장님을 연발하고 떠받들며, 귀가 즐거운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고, 심지어 우쭐해지기까지 한다.

또 “이렇게 가맹점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큰 회사가 설마 사기를 치겠어? 나도 곧 저들처럼 부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계약서에 그만 덜컥 도장을 찍고 마는 것이다. “계약서가 다 거기서 거기지,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 계약서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영업인들 사이에서 주로 하는 말로 “영업이란 95%의 진실과 5%의 거짓”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장에서 만큼은 이 말은 예외가 된다. 몇 날 며칠을 수시로 고객과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고객의 집을 내 집처럼 오가면서 마치 간이라도 내어줄 듯이 지극정성을 다하는 영업사원들은 제1의 경계 대상이다. 이런 업체들의 특성은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에 깊은 충성심을 보여 고객을 안심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놓는다. 그런 식으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다가 일정기간이 흐르면 고객입장에선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굉장히 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무료견적, 무료출장, 무료도면,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도 마라. 세상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는 없는 법이다. 파인애플을 입에 한 입 넣어주며 맛을 보게 하는 길거리 노점상들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 돌아서면서 짜증을 낸다.

 

   
     

● 잠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계약서 검토에 온 힘을 쏟으라!

그렇다면 대체 왜 계약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간 정말 큰코 다치게 된다. 계약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로에 대한 신의가 깨졌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다. 그 책임은 곧바로 금전적인 손실을 수반한다. 계약서를 볼 때는 일방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인지 업체의 책임과 나의 권리부분을 분명히 명시한 계약서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은 1%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나를 찾아온 고객 중 한 분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사 착수금으로 1,000여 만원을 입금하고도 업체의 불성실한 일 처리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려 했으나, 착수금의 반환은 커녕 오히려 업체 측에서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해 곤경에 빠졌다. 그 금액은 무려 4,000만원에 달한다. 아니 이 무슨 낭패인가? 며칠 전만 해도 고분고분하던 영업사원은 연락이 두절되고, 이후로는 고객의 어떠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계약서와 법을 들먹이며 예비창업자의 심장을 도려낸다.

그렇다면 계약만 파기하면 분쟁이 끝날까? 천만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조차 굉장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음이 떠난 창업주는 점포를 계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라도 급조하여 서둘러 공사를 시작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타 업체와 계약이라도 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중계약을 거론하며 더 큰 위약금을 요구한다.

점포계약을 해놓고 월세가 지불되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창업주의 마음이 오죽하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은 눈곱 만큼도 진행하지 않은 채 창업주의 약점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며 협박하고 괴롭히는데, 창업주는 오히려 본사에서 계약을 파기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억장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애매모호한 견적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금을 발생시키거나, 일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돈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금납입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태도를 견지했다면 그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서라.

● 계약을 할 때의 태도

위에서 힘주어 강조했듯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돈이며 생명이다. 계약은 창업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선택작업이 끝나고 계약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상호 합리적이고 동등한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자.

창업을 처음 해보거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아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이 없다면 되도록 계약장소에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선배, 연장자와 동행하라. 그리고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계약장소에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미리 메일로 계약서를 받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또 계약을 하러 나갈 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락하지 말고 한 번쯤은 일부러라도 계약을 유보해 보는 것이 좋다. 시간에 쫓겨 일 처리를 하다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몰지각한 일부 프랜차이즈들로부터 겪은 경험담은 이 밖에도 무수하다. 어떤 프랜차이즈의 영업사원들은 인성교육이 덜 된 건지, 아님 본사에서 직원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밥을 굶기는지, 별의 별 희한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영업사원이 점포계약을 알선하면서 창업주에게 바가지 복비를 씌우기 위해 부동산 업자에게 공동 범행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고객의 전화나 불평을 피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계속해서 바꾸거나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등 몰상식한 행동은 끝이 없다.

●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변하고 있다!

우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다. 흔치는 않지만 기꺼이 가맹비를 지불할 만한 업체도 분명 존재한다. 사후관리에 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업체도 아마 있을 것이다. 아니 희망한다. 사후관리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 챙기고 나서 약속한 만큼의 관리를 해주지 못해 가맹점주의 원성을 듣는 업체가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일부 젊고 지각 있는 업체들은 애초부터 창업대행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사후관리 부분은 옵션으로 나누어 견적하는 추세다. 창업비에서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는 동시에 초기 창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자칫하면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러한 일들이 비단 유명프랜차이즈 업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자.
PC방 창업을 절대 가볍고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창업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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