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1월호(통권 26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3년은 PC방 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시기다. PC방 전면금연화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예기간 확보를 위해 PC방 협·단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되는 등 기본적인 운영비용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 중 PC방과 밀접한 내용들을 모아봤다.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해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아직까지 예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6월 8일부터는 전국 모든 PC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회에는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1년 연장안과 2년 더 연장하는 2년 연장안이 입법 발의 중이다. 올 한해 PC방 업계는 유예기간 연장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2013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시간급으로는 4,860원이고, 일급(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38,880원,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1,015,740원이다. 적용 시점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당 등에서는 제외되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아닌 기존 PC방 업주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보상금(보상한도액)과 계약 내용에 대한 시행령은 지난 2012년 1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PC방 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직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를 통해 수거해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부피와 배출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이다.

협동조합법 시행
올해는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법’이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에서도 협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5년내 5만 명의 취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다.

올해가 법안 활성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협동조합법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적용 등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용된다.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한 전기요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 가스요금에 이어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로납부사이트를 통한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앞으로 PC방 업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waterworks.daejeon.kr) 및 지역사업소를 방문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된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1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150㎡(약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여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PC방의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공간이 150㎡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앞으로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특히 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경우에는 PC방과 같은 다른 업종에까지 확대될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지난 2012년 1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1년여 간의 가입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고용보험과 같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조건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1년 이내이며,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미 가입한 PC방 업주는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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