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및 폐업으로 인한 실업대란 벌어지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013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감소 및 해고가 증가된다는 의견이 7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번 설문은 △2013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현재 적자이거나 심각한 경영위기가 58.1%를 차지했으며 흑자이지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곳이 25.3%로 나타났다. 사실상 201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비용을 보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불과 17.6%에 불과한 상태다.

201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48.6%는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며, 26.1%는 감원 또는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태라는 응답도 26.4%로 집계되었다. 2013년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에 따라 최소 26.4%를 초과하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설문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이지만,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유동력이 약하고 매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임금 문제 등 지출요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어 매년 그 파장이 더 크게 나타났다.

PC방을 포함한 소상공인 전반에 걸쳐 30~50%에 달하는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24시간 업종인 PC방은 통상 근로자 고용수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해고 및 고용감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업률 증가만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 고용을 줄이면 가족경영 형태로 전환하기 때문에 가족 결속 붕괴, 하루 12~16시간 근로 등 근로구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근로자를 위해 시행된 최저임금제도가 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인상률을 유지해온 탓에 근로자와 서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고용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 혹은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최저임금인상액에 상당하는 지원책 마련 등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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