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6개 단체,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 노동계, 3가지 분야의 균형 대신 노동계 위주 구성을 요구하며 회의 불참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해 14개 중소기업단체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6월 28일로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전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노동계는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위원은 전문성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설된 노동단체도 엄연히 일부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노동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익위원을 선정하고 국민노총 몫으로 근로자위원 한 명을 위촉했다며, 지난 4월 27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대변인을 포함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 거세게 불만을 표출해왔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86개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곳은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명목임금상승률(연평균 3.9%)이나 물가상승률(연평균 3.1%)을 크게 웃돌아 연평균 8.1%씩 인상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지고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노동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서울상의, 부산상의, 대구상의를 비롯한 전국의 72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현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중소기업 360곳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39.4%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26.9%는 ‘1~3% 인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시살장은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5만 명(영향률 13.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이들 근로자의 실직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뛰어 넘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 입장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