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5월호(통권 25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3不'로 요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종종 언급하는 지론이다. 그간 ‘3불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즉 양극화의 원인으로 인용되어왔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행보의 골자가 되어왔다.

이러한 ‘3불론’은 소상공인에게도 여지없이 대입되고 있고, PC방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 불공정 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은 PC방-게임사 간에도 빈번히 보여진다. 그간 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보고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방적 과금, 끼워팔기, 오과금 대책 미비, 접속장애에 대한 보상 대책 미비, 약관 내 불공정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에 진행한 ‘경영상황 및 애로조사’ 설문에 따르면, 전업종에서 무리한 계약 요구가 있었다는 답변이 47.8%였으며, 이중 게임 분야도 6건의 응답이 있어 종사자의 50%가 불공정 거래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으로 이뤄지는 온라인게임과 온라인 결제 구조상 오과금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빈도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발생시 대처하는 대응체계가 관건이다. 문제는 오과금에 대한 대응이 단방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투명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넥슨이 지난 발표한 검증 시스템 도입 등을 필두로 해 좀 더 보완된 과금내역 검증 제도 장치의 설치 표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자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 요금제에 일부 비인기 게임이나 특정 상권에서는 무의미한 게임도 일괄 포함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약관상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해 2006년 이후 공정위를 통해 하나둘씩 수정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애 기준을 비현실적으로 상향해놓아 보상사례 자체가 십수년간 존재하지 않아왔는가 하면, 폐업 외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했고, 항변권을 박탈하는 조항도 존재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눈을 의심케 했다.

끼워팔기와 약관 문제는 문화부가 뒤늦게나마 ‘표준약관 가이드라인’ 제정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 시장 불균형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은 비슷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대기업이 PC방 업계에 진출한 적이 없으니 의아할 만한 항목이나, 이는 내외적으로 유사 유형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외적으로 대형 게임사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PC방과의 관계에서는 요금 구조의 단일화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선택권이 없는 통합 요금제의 구성은 결국 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게임사는 대기업화되어 게임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자유경쟁에 유익한 구조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유통 구조상의 문제로 특화게임을 멸종시키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형 게임사가 게임 유통구조를 과점하고 있다보니 개발사는 대형 게임사의 요구에 맞는 게임만을 획일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는 다시 PC방에 특화된 게임이라든지 틈새시장을 노린 게임 등 특화된 게임은 사실상 멸종위기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게임업계는 빈익빈 부익부가 도드라져 있다. 2000년 전후에 소위 성공한 국내 게임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굴지의 게임사들이 대거 출현했던 반면 2010년 전후에 성공한 굴지의 게임사는 전무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내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일부 기업형 대형 PC방과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가 유사 유형으로 꼽힌다. 대형 PC방이 모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업형 대형 PC방은 기본적으로 중소PC방에 비해 박리다매가 가능한 구조이며, 해당 상권내 유동인구는 변동이 근소하다보니 PC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가격의 출혈경쟁을 야기시켜 상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연예인이 운영하는 PC방은 장기간 무료 시범 운영을 단행해 주변 상권을 교란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 역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다른 업종의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달리 PC방 업계는 지속적 관계나 유통지원 업무는 존재치 않는다. 오직 창업할 때 시설 시공만 해주고 끝나는 소위 ‘치고 빠지기’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하우 지원이나 브랜드 효과를 일절 기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주민이 빠져나가고 있는 곳을 우수 입점 요건이라고 안내해 창업을 유도하는 사례마저 있어 상권분석 대신 떠넘기기식 판매가 횡횡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스란히 가격 출혈경쟁의 불을 당기는 기폭제가 되어버리고 있다.

- 제도의 불합리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제도의 불합리’는 소상공인에게 더 큰 벽이다. 업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제도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 많고, 알아도 절차와 요건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에 진행한 ‘경영상황 및 애로조사’ 설문에 따르면, 전업종 에서 지원 절차 및 자격요건 까다롭움이 21.5%를 차지했으며, 제도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답변이 무려 51.4%를 차지했다. 게임 업종만 놓고 보면 지원 절차 및 자격요건에 33.3%가 어려움을 호소해 소형 벤처나 소상공인은 지원제도에 더 큰 장벽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원제도의 활용 여부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정보에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의 유예성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산업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산업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담당을 맡게 되면 지원제도와 규제가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담당 공무원은 PC방, 도박장, 키스방, 멀티방 등을 모두 같은 업종이라고 알고 행정업무를 처리해오다 뒤늦게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제도권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출의 수수료는 물론 신용카드 수수료가 유달리 높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셈이다.

- 공생,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크는 것
어느 업계건 산업의 성장에는 정부의 지원과 업계 종사자의 땀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계 업종의 땀이 녹아들어 그 맞물림을 더 가속화한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대형 게임사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고도로 성장하는데 PC방의 역할이 크게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새 큰 성장을 일구고 나서 보다 큰 성장을 위해 옛 동지를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의 꾸지람이나 볼멘소리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꾸지람도 사라지고 시장도 사라진다.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3불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며, 대형 게임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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