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영업자는 560만 명이 넘어섰으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폐업에 따른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와 적자지속으로 문을 닫을 경우, 내년부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으며,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가 150~230만 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될 예정이며, 매월 그 금액의 2%를 1년 이상 고용보험료로 내면 기준보수의 절반을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면, 기술 교육이나 재창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 의원은 지난 16일 ‘2011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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