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06년 PC방과 관련된 법 중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금연법과 소방법의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연내 시행을 미루고 2007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국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두 가지 PC방에 직접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PC방 업주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번 국회의 결정을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지 연기되었을 뿐 철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러브 PC방에서는 앞으로 내년에는 금연법과 소방법이 어떻게 강화될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앞서 예상해보았다.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법안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에서 지난 해 상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안이 법 개정의 마지막 과정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 현행대로 ‘금연, 흡연구역’지정 등을 유지토록 하는 권고안을 내는 것으로 1차 결론이 났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었고, 전국 PC방 사장들의 민원이 쇄도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쪽과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의논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 PC방 사장은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영세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 다행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니 이제 PC방 사장들은 한 시름 덜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으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공포했다. 이로써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소방특별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PC방의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을 더 확보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만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다중이용업을 운영, 관리하는 종업원까지도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는 대부분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 하여금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연법의 향후 전망과 대비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 PC방 완전금연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활동을 계속해왔다. 현재는 심의과정에서 PC방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는 것으로 현상 유지하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논의토록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당장의 고비는 넘겼다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언제든지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내년 3월이 될지 어떨지는 불투명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장은 현행 PC방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사가 이루어진 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실사와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현재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PC방 만화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과는 달리 휴게 일반 등 음식점은 완전금연구역 지정에 포함시키지 않아 형평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PC방 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이번 PC방 금연구역지정을 부당한 처사로 몰아가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관련업계와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되지만 금연이라는 국가적인 대세는 쉽게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PC방내 휴게음식점을 오픈 shop in shop (구획되어진) 개념으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이 함께 있다면 합법적인 흡연실을 갖출 수 있다. 물론 구청 식품위생과나 환경위생과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흡연고객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으며, 쾌적한 PC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음식점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PC방 창업을 생각 중이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PC방에서의 금연법 강화를 염두에 두고 아예 금연 PC방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PC방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PC방 금연법 강화를 대비해 금연시설을 확충하는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봄직 하다.

※금연은 세계적인 대세
영국하원은 지난 3월14일 모든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건강법’을 찬성 384 대 반대 184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 중반부터 선술집(pub)과 바, 사적인 클럽, 식당, 업무공간 등 밀폐된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연법 확산에 대해 담배회사와 흡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이후 공공장소 금연을 의무화했거나 계획 중인 국가는 이탈리아ㆍ아일랜드ㆍ노르웨이ㆍ몰타ㆍ스웨덴ㆍ쿠바ㆍ방글라데시ㆍ벨기에ㆍ스웨덴ㆍ우크라이나 등 모두 14개 국가에 달한다. 이처럼 금연은 범세계적인 추세를 띠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년전부터 금연열풍이 불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금연법의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적인 금연추세에 맞추어 국회도 매스컴도 모두 금연법의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법의 향후 전망과 대비

소방법 역시 금연법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이 1년 연기되었을 뿐 여전히 PC방에 중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금연법과는 달리 세부내용까지 확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3월 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재청은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업소 건축물에 대해 미리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3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물론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강화된 소방법 시행에 앞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단속과 사전점검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극장, 게임방, 디스코장, 고시원,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은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높을 경우 방재청에서는 개·보수, 이전, 사용 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방검사에서 적발된 불량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분히 강제성이 있지만 대부분 건물에 입주해있는 입주자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건축물 전체의 화재위험성 평가를 할 것이며 건물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형식으로 내용이 살짝 바뀌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업주에게 돌아오게 된다. 1년의 여유가 있으니 올해안에 소방법에 적합한 형태로 미리 신경쓰고 보수하는 방법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산한 비수기 동안 리모델링이나 별도의 소방공사를 준비해 내년에 시행될 강화된 소방법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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