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일부 위원들이 사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이미경 의원 등 19인이 제안했다.

이 의원 등 19인은 제안 사유로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목적과는 달리 사퇴, 퇴장 등 파행을 일삼고 있어 민생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익위원(정부 선임) 위주의 최저임금 결정이 일반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발의자인 이미경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달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25%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발표한 바 있어, 평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공익위원 보다 공정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국회가 파행으로 속개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은 아예 결정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미뤄져버릴 수도 있으며, 대선이나 총선 직전에는 표심잡기용 정책이 반영되어 무분별한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민주노총 측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84만 원으로, 월 142만 원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약 8,068원인 셈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의가 이사나 상무 등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장, 차장, 과장급 등의 임금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월 142만 원은 사실상 초임 정규직 사원 이상의 임금에 준하는 것이라 당위성이 불투명하다.

실제로 연성장률이 2%미만인 중소제조업의 경우, 임금인상폭이 2%를 넘어서면 고용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소상공인 역시 기간제 아르바이트의 단기고용을 줄이고 기존 근로자의 추가근무로 대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국회가 최저임금에 개입하는 것은 고용감소와 근로강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중에는 퇴장 불허나 퇴장 시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협상의 참여의지를 높이는 방법과 최저임금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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