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5월호에 게제된 기사입니다

PC방 전면금연화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PC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앞으로 PC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PC방 업주들 “관련 산업 크게 위축될 것”

현재 PC방 업주들은 지난 4월 20일에 열린 법사위 제2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자책하는 분위기와 동시에 사실상 전면금연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법사위원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던 모습도 크게 줄어들었다.

전면금연화 시행 이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는 PC방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높아졌다. PC방 업주들은 당장 PC 업그레이드 중단, PC방 신규창업 감소, 매매 시장의 위축, 폐업 증가 등을 예측했다. 이 같은 예측과 달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소수다.

특히 일부에서는 PC방 업계가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관련 업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PC방 업계가 위축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관련 업계가 정치권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주는 “전면금연화 시행되면 PC방만 망하는 것 아니다. PC방 관련 산업이 얼마나 많은가? PC방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위태로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업체도 공식적으로 PC방 전면금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 서운한 것이 아니라 괘씸하다”고 감정을 표출했다.

금연차단막 보상 문제 집중 거론될 듯

앞으로 전면금연화를 포함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PC방 업계의 금연차단막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미 PC방 협·단체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잔뜩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PC방 협·단체에서 추산하고 있는 금연차단막 설치비용은 한 개 업소 당 1,280만 원에서 3,650만 원 사이다. 업소 당 평균 2,500만 원의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갔다는 가정 하에 이를 17,000개 업소에 적용하면 총 4,25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4,250억 원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다. 그동안 PC방 업계는 금연차단막을 설치함으로 인해 냉·난방기 추가 설치, 에어커튼 등을 작동하며 지속적인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이 같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면 금연차단막을 제거해 지출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협·단체에서는 금연차단막 제거 비용과 그에 따른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연차단막 제거 비용만 100만 원, 인테리어 재시공 및 설비 보수비용을 평당 40만 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이를 17,000개 업소에 적용하면 약 1,19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한 시행령이 관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는 전면금연화 시행 이후 기존 금연차단막 설치 PC방과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관계 법령의 형평성과 영업 손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은 여기에서 더 나가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법안이 공포된 이후 즉각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금연차단막 설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단체가 각기 다른 행보를 예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행령이 최대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서 흡연부스의 형태, 규격, 시설물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기간이 PC방 업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흡연부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다. 흡연부스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주는 “FPS 클랜전이나 RPG 파티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부스를 찾는다? 생전 모르는 남자, 여자 손님이 마주보며 담배를 피운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며 흡연부스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PC방 업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PC방 전면금연화를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PC방 등록제가 시행될 당시에도 PC방 업계가 관련부처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조율해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도록 만들었던 전례가 있다. PC방 전면금연화도 마찬가지다. 금연차단막 보상 문제와 흡연부스 설치 등 여전히 PC방 업계가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입법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금연차단막 설치비용 보상 문제와 흡연부스 설치 문제 등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다. 그동안 PC방 업주들이 입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행동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전히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표현이 PC방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